회사 사정이 어려워 대표이사 등이  '무보수확인서' 및 무보수와 관련한 '이사회 의사록'을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는 4대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음. 

공단 한 곳에 제출하면 나머지 공단끼리 공유가 되는 구조임.

Cf.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작성 시 퇴직급여추계액을 계상하지 않을 수 있음.

 

무보수법인대표자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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