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거나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그 유형으로는 (내일채움공제.우리사주조합등)을 볼수있다

** 실지 년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경우 **  (간단히요약해서)

1. 경영성과급의 15%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수 있다

2. 근로자는 소득세 50%에 상당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수있다

--- 세액공제 요건 ---

* 경영성과금을 사전에 근로자와 서면으로 약정(3개월안에 지급)

* 고용 인원도 유지(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면 안됨)

--- 세액공제대상제외요건 ---

* 근로계약기간 1년미만 (7천만원 초과)

* 임원.최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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