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산보고서 작성여부에 따라 국고보조금 계상여부 판단  ex)주관, 참여법인 정산보고서 별도 작성 > 각각의 국고보조금 

2. 현물보조금(인건비)는 회사 자체적으로 나가는 지출임(경상연구개발비)  > 판관비 및 제조원가 분류 이슈

3. 현물보조금 대상 인건비는 개발비세액공제 불가

1년차
현금 380,000,000 국고보조금 380,000,000
제조원가 380,000,000 현금 380,000,000
경상연구개발비(제조) 144,000,000 현금 144,000,000

[+] 주관사로부터 입금되었을 경우 if. 세금계산서 발급 >> 선수금 :: 정부보조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2년차
현금 350,000,000 국고보조금 350,000,000
제조원가 350,000,000 현금 350,000,000
경상연구개발비(제조) 144,000,000 현금 144,000,000
3년차
현금 150,000,000 국고보조금 150,000,000
제조원가 150,000,000 현금 150,000,000
경상연구개발비(제조) 72,000,000 현금 72,000,000
종료시점 : 참여법인이 주관사에 공급하는 가액 20억 가정
현금 1,120,000,000 매출 1,120,000,000
제조원가 360,000,000 제조원가 1,240,000,000
경상연구개발비(제조) 880,000,000    

[+] 일반적인 공급거래와 비교하면 순액으로 매출인식됨

[+]  현물보조금(경상연구개발비) 만큼 종료시점 매출원가로 인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