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생채무 기간 중에는 관리인을 통한 법원의 허락없이 채무를 조기 변제할 수 없음.

2. 회생기간을 '졸업'하게 되면 관리인 철수, 채무 조기상환이 가능함(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 불가), 회생채무계정도 유지되어야함(자체적인 유동성 분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