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매자금대출 이해 및 회계처리
[+] 개념 |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을 인수인(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해당 환어음을 은행에 할인하여 물품대 수령. | ||||||||
cf. 국내 환어음 발행구조 | ||||||||
약속어음 | 환어음 | |||||||
발행인 | 채무자(구매기업) | 채권자(판매기업) | ||||||
인수인(지급인) | 구매기업 | 구매기업 |
[+] 구매기업측 회계처리 | ||||||||
1) 구매시점 | 원자재 등 | *** | 외상매입금 | *** | ||||
2) 판매기업이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한 경우 | 외상매입금 | *** | 단기차입금 | *** | ||||
> 금융기관조회서 상 기업구매자금대출로 기재된 금액은 외상매입금이 단기차입금으로 대체 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 있음 > 금융기관조회서상 이자율의 기재가 별도로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Case1. ( 구매회사가 이자를 선급했기 때문 ) > Case2. ( 만기 내에 수시상환이 가능한 데 상환 시 해당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 ) > 미지급이자 계상이슈 |
제도개념
1-1. 중소기업청 금융지원과
구매기업이 납품대금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아 납품기업에 현금 결제하는 방식
-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의뢰
-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 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기업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한 후 상환
1-2. 대출흐름도 (우리은행자료)
[+]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구매자금대출의 범위)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의 거래와 관련하 여 그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 을 구매하는 업체(이하 “구매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 한다.
제3조(융자금액)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내로 한다.
1. 구매업체에게 재화 및 용역을 판매한 업체(이하 “판매업체”라 한다) 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이하 “환어음”이 라 한다)상의 금액
2. 판매업체가 그 판매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 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이하 “판매대금추심 의뢰서”라 한다)상의 추심의뢰금액
제4조(융자시기) 금융기관은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도달한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기간) 기업구매자금의 융자기간은 자금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정한다.
제6조(환어음 등의 조건) ① 환어음은 판매업체가 구매업체를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하고 타인에게 양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는 판매대금의 지급은행과 지급업체, 판매내역, 판매업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③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판매업체가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추심의뢰하거나 전송한 것이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상황을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한 다.
제8조(위임)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장이 정한다.
부 칙 〈2000. 4. 20〉
이 세칙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세칙을 적용한다.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 IFRS도 동일할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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