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_ 고용·산재보험료
Objectives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아닌 외부감사 목적에 맞는 전반적인 이해 수준의 글
개념설명
1.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개산보험료는 당기분에 대한 보험료의 추정액을 미리 납부하는 개념이며, 확정보험료는 추정액이 아닌 실 보수액을 근거로 계산된 보험료금액을 말함. 따라서 당기에 납부한 개산보험료는 차기에 확정보험료와 정산을 하게 됨.
예를들면 다음과 같음
- 2021년도 기준 개산보험료는 2021년도에 납부(3월, 5월, 8월, 11월)를 하며 2022년도에 확정보험료와 정산(3월)을 함.
- 2021년도에 개산보험료(추정액)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22년에 확정보험료(실제액)을 전액 납부하게됨. 단 회계처리 기간귀속은 2021년임.
개산보험료는 사업주의 신청이 필수적이며, 4회 분할납부도 가능함. (3월, 5월 8월, 11월)
2. 고지납부와 신고납부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료액을 매월 고지받고 납부하면 됨.
건설업과 벌목업의 경우는 1년 단위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그렇기 때문에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개념이 생긴 것.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의 개념과 유사함)
cf. 건설업의 경우 납부시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납부함.(사업장마다 관리번호가 존재함 - 더보기 참조)
3. 납부의 주체
건설업의 경우 납부의 주체는 원수급인(원청)임. 따라서 원청입장에서는 현장별 프로젝트(PJ)를 원청과 하청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
다만,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하청이 납부의무를 지게 할 수는 있음.
또한, 건설업의 경우 납부시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납부함.(사업장마다 관리번호가 존재함 - 더보기 참조)
4.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는 보수의 범위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의 대상이 되는 보수는 직접노무비(회사에 소속된 정규직·일용직)만 해당됨.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보수의 범위에 직접노무비뿐 아니라 간접노무비까지 포함하는 특례가 있음.
간접노무비의 예는 다음과 같음.
- 건설업의 경우 외주가공비의 30%(하청의 경우 27%)를 노무비로 봄. 외주비 총 금액 중 노무비의 비율이 20%라도 30%로 신고. 즉 실비율이 아닌 일괄적용비율.
정리하자면,
업종 | 보수의 범위 |
일반적인 업종 | 직접노무비 |
건설업 |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회계처리
* 회사별로 관리의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음.
* 다음의 예는 고용·산재 보험료를 매월 자체 정산하는 회사임.
- 보수지급 시
급여 | *** | 보통예금 | *** |
예수금 | *** |
- 매월 말
예수금 | *** | 미지급비용 | *** |
세금과공과 | *** |
- 개산보험료 납부 시(3월, 5월, 7월, 11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미지급비용 | *** | 보통예금 | *** |
- 매월 말(개산보험료 납부 이후)
예수금 | *** | 미지급비용 | *** |
세금과공과 | *** |
- 다음 기 확정보험료 정산 시
미지급비용 | *** | 보통예금 | *** |
세금과공과(부족시) | *** | 세금과공과(초과시) | *** |
Conclusion
- 건설업의 경우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개념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고지서 등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따라서 현장별(관리번호별) 보험료신고서를 모두 받아 합산하여야함.
- 다른 방법으로는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금액은 보험료의 구분없이 총액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력이 떨어짐.
- 12월말 법인 기준으로 기말에 확정보험료 신고납부기간(3월말)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주의.
- 해당 보험료의 신고용역을 아웃소싱하였는 지 파악 및 당기 중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내역이 있는 지 파악하며 해당 금액만큼 적절히 공제되어 있는지 확인.
- 확정보험료의 계산검증은 노무사의 전문영역이라 감사인이 자체 검증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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