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미분양재고 임대 시 이슈
2023. 2. 10. 15:34
K-GAAP
Case. 시행사가 주택 및 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주택 중 미분양된 분(재고)에 대하여, 해당 자산을 미래에 임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고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대체 후 재평가 수행.
> K-GAAP 상 재고자산의 정의 및 유형자산의 정의
- 7.3 )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 10.4)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금감원 질의회신 검토
(을설)에 따르면 임대 중인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며, 매각 시 재고자산으로 대체하여 처리.
> 유사한 사례에 대한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검토
(정설) 또한 임대중인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
> Conclusion
경영진이 미분양 재고에 대하여 임대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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