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1. MMT(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103조 1항)

2. 자사주신탁이란?

    자사주신탁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제3자에게 신탁하는 것임. 즉,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

    지 않고 제3자에게 자사주를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따라서 자사주신탁은 MMT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회사가 운용자산에 대한 선택권이 존재)

 

금융감독원의 MMT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요약

   1. K-IFRS

  • MMT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종전의 방식인 연결형식도 인정)
  • MMT 구성자산 중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현금성자산으로, 그 외는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기준서 1109호 적용)

    (1) MMT의 구성자산이 채무상품인 경우

        사업모형평가 & SPPI TEST 후 AC / FVPL / FVOCI 분류 

    (2) MMT의 구성자산이 지분상품인 경우

         - FVPL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

         -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경우 FVOCI로 지정할 수 있음.

           * 최초 인식시점에만 지정가능

           * FVPL로 분류변경 불가

           * 일부는 FVPL 일부는 FVOCI 가능 (아래 금감원 질의회신 참조)

더보기

[+] 단기매매항목의 정의 (KIFRS-1109. 부록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⑴ 주로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⑵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⑶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 금감원질의회신

 

   2. K-GAAP

  • MMT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Conclusion

자사주신탁계좌는 위탁자가 위탁자산의 운용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 계좌에서 관리된다는 점에서 MMT와 성질이 동일함. 따라서 자사주신탁계좌의 구성자산들은 별도 자산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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