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 및 자사주신탁계좌
용어정의
1. MMT(특정금전신탁)이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 (자본시장법 시행령 103조 1항)
2. 자사주신탁이란?
자사주신탁이란 회사가 자기 회사의 주식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제3자에게 신탁하는 것임. 즉,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
지 않고 제3자에게 자사주를 신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따라서 자사주신탁은 MMT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회사가 운용자산에 대한 선택권이 존재)
금융감독원의 MMT에 대한 회계처리 지침요약
1. K-IFRS
- MMT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종전의 방식인 연결형식도 인정)
- MMT 구성자산 중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은 현금성자산으로, 그 외는 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기준서 1109호 적용)
(1) MMT의 구성자산이 채무상품인 경우
사업모형평가 & SPPI TEST 후 AC / FVPL / FVOCI 분류
(2) MMT의 구성자산이 지분상품인 경우
- FVPL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
-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경우 FVOCI로 지정할 수 있음.
* 최초 인식시점에만 지정가능
* FVPL로 분류변경 불가
* 일부는 FVPL 일부는 FVOCI 가능 (아래 금감원 질의회신 참조)
[+] 단기매매항목의 정의 (KIFRS-1109. 부록A)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⑴ 주로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⑵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⑶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 금감원질의회신

2. K-GAAP
- MMT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Conclusion
자사주신탁계좌는 위탁자가 위탁자산의 운용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 계좌에서 관리된다는 점에서 MMT와 성질이 동일함. 따라서 자사주신탁계좌의 구성자산들은 별도 자산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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